서울 노원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상계구민체육센터)
상계구민체육센터 이용 구민에게 이용료 할인·감면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지역주민의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전화 문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 02-2289-6779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지원 내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 프로그램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 02-2289-677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