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여성보건)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에 수강료 10% 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55세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전화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 02-2049-457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수영 프로그램
- 제외대상: 만 13세 미만 또는 만 55세 초과 여성, 수영 이외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 감면 대상 연령은 수강 신청일 또는 접수처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한 후 해당 수영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수강료 감면 적용을 위해 이용 시설 접수처를 방문하여 연령 등 감면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 신청: 생년월일 등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서류 제출방법: 이용하려는 시설의 접수처에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 02-2049-4570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