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전화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 02-2049-4570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고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병역명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병역명문가증과 광진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 02-2049-4570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