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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고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병역명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병역명문가증과 광진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