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 02-2049-4540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보훈보상대상자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현장 확인: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카드,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 02-2049-4540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