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전화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 02-2049-45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 02-2049-4520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