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전화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 02-2049-4570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 02-2049-4570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