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경차)
경형자동차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통합주차 누리집(https://par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고 할인정보를 등록합니다.
- 전화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 02-2049-4540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경형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 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통합주차 누리집(https://par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고 할인정보를 등록합니다. - 방문 신청: 필요한 경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문의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_신청기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접수기간 또는 수시 접수기간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 본인 신청: 공통으로 차량등록증, 추가로 경형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온라인 신청 후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 02-2049-4540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