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진구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20%감면(특화강좌 제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광진구청장이 발급한 유효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전화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 02-2049-457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광진구청장이 발급한 유효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특화강좌 제외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자원봉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2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광진구청장이 발급한 유효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광진구 자원봉사자증 및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 02-2049-4570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