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현금(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