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관악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율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
- 전화 문의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02-870-7614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지원 대상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02-870-76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법령]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