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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생명나눔증서·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모범유공증서 주차권 투표확인증 다둥이행복카드 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착한임대인 증서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 희망이 표시된 신분증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