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02-2081-26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생명나눔증서·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모범유공증서 주차권 투표확인증 다둥이행복카드 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착한임대인 증서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 희망이 표시된 신분증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02-2081-260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