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울시설공단 ☎ 031-960-0224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시설공단 ☎ 031-960-0224
- 소관 기관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