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교육문화서비스
여가복지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전화 문의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 051-792-478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시설이용,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평생교육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교육문화프로그램
- 성인 대상 정보화수업, 자격증과정, 취미활동 관련 수업
- 아동 대상 문학, 예술 수업
- 영유아 대상 오감발달, 신체 발달 수업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관련 증명서 지참하여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대상별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 051-792-4787
- 소관 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