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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교육문화서비스

여가복지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진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시설이용,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교육문화프로그램 - 성인 대상 정보화수업, 자격증과정, 취미활동 관련 수업 - 아동 대상 문학, 예술 수업 - 영유아 대상 오감발달, 신체 발달 수업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관련 증명서 지참하여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대상별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