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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가구

취약계층 지역 후원품 연계 제공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관내 기관과 연계하여 후원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의 질 향상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신청 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지원 내용

○ 상시적 후원물품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개인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기타 - 전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9.04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