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영지원부 ☎ 051-669-423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영지원부 ☎ 051-669-423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