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4. 8.5.~ 8.6.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택사업처 ☎ 051-810-143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지원 내용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 8.5.~ 8.6.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상세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연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증빙자료(사회공헌 실적, 수상내역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고 시 확인 필요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공고 시 확인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사업처 ☎ 051-810-1435
- 소관 기관
- 부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