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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감면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불가 상황 발생 시 개별 준비 필요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