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감면)개인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등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문의
- 대전추모공원 ☎ 042-602-250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지원 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 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화장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전추모공원 ☎ 042-602-2502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