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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3.10~2025.03.1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3.10~2025.03.1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