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3.10~2025.03.1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 ☎ 053-350-0295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3.10~2025.03.1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거복지처 ☎ 053-350-0295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