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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