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상판매처 ☎ 053-350-0333
- 지원 형태
- 기타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상판매처 ☎ 053-350-0333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