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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