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 ☎ 053-350-0239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거복지처 ☎ 053-350-0239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