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명복공원 ☎ 053-743-5396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 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명복공원 ☎ 053-743-5396
- 소관 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