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 외부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표지 부착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 062-960-9916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경형자동차
○ 5.18 민주유공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 할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 50% 할인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50% 할인
6)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7)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50% 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 외부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표지 부착 ○ 모범납세자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증서 제시(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고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시장허가등록증과 같은 증명자료 제시(관련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함) ○ 저공해 자동차 -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외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 062-960-991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