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전화 문의
- 영업계획팀 ☎ 062-604-808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업계획팀 ☎ 062-604-8082
- 소관 기관
- 광주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2항)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