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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임대주택 임대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민임대주택>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청년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방문 <행복주택> ○ 방문 및 우편 -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신분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