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임대주택 임대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국민임대주택>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 062-225-2280
- 지원 형태
- 현물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국민임대주택>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청년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방문 <행복주택> ○ 방문 및 우편 -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신분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 062-225-228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