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분양대금 금융기관 협약대출
분양계약자에게 은행 융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판매고객처 ☎ 054-650-3154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분양계약자
지원 내용
○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 금융기관 협약 대출
- 융자추천서를 통한 은행 대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융자추천서 발급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판매고객처 ☎ 054-650-315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