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055-749-581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 모 둘 중 한 명과 자녀 세 명이 거주하는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055-749-581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