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남 사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