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 055-831-554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 055-831-55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