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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제38조, 제1항)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가구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