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
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사업팀 ☎ 02-3276-18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사업팀 ☎ 02-3276-1894
- 소관 기관
- 마포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