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긴급돌봄 서비스
질병, 사고,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전화 문의
-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052-243-3100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지원 내용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신청 자격요건 필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 면 · 동)에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052-243-310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