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80%감면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055-639-8132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3조, 제2항)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055-639-8132
- 소관 기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