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상수도과 ☎ 031-790-508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4자녀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수도과 ☎ 031-790-5088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상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