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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하수도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