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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지자체보호·돌봄기타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용대상자 등록>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