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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의1)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의1) [자치법규]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제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