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조류생태과학관 ☎ 031-8086-7490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 내용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군인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조류생태과학관 ☎ 031-8086-7490
- 소관 기관
-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