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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용등록 절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자치법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