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용등록 절차
- 전화 문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1-526-775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1-526-7755
- 소관 기관
- 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자치법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