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도과 ☎ 031-8036-638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도과 ☎ 031-8036-6384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