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도행정팀 ☎ 031-770-340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지원 내용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복지팀 직접 방문 - 기타 : 필요서류 구비후 양평군수도사업소 방문 ○ 기타 - 팩스 : 구비서류 첨부하여 팩스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도행정팀 ☎ 031-770-3405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