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장려등 복지 형평성과 삶의 질을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상수도과 ☎ 031-678-3135
- 상수도과 ☎ 031-678-3136
- 상수도과 ☎ 031-678-3137
- 상수도과 ☎ 031-678-313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수도과 ☎ 031-678-3135
- 상수도과 ☎ 031-678-3136
- 상수도과 ☎ 031-678-3137
- 상수도과 ☎ 031-678-313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
[자치법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