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감면)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임산부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 확인서류 제출 → 이용대상 승인(안산시) → 고객등록
- 전화 문의
- 교통약자지원부 ☎ 1666-04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 확인서류 제출 → 이용대상 승인(안산시) → 고객등록 대표전화 : 1644-042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통약자지원부 ☎ 1666-0420
- 소관 기관
-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