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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감면)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 확인서류 제출 → 이용대상 승인(안산시) → 고객등록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 확인서류 제출 → 이용대상 승인(안산시) → 고객등록 대표전화 : 1644-042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