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전화 문의
- 주차운영부 ☎ 031-481-4958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지원 대상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차운영부 ☎ 031-481-4958
- 소관 기관
-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법령] 주차장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