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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지원 대상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법령] 주차장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