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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9.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 [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