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전화 문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 031-310-611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 031-310-6114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
[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