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감면)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전화 문의
-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 1522-365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 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접수방법 : ☎ 1522-3650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 1522-3650
- 소관 기관
-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