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전화 문의
- 주차사업부 ☎ 032-340-0923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지원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차사업부 ☎ 032-340-0923
- 소관 기관
-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