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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지원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