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업운영과 ☎ 031-590-460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업운영과 ☎ 031-590-4606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