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전화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1팀 ☎ 031-590-460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업운영과 요금1팀 ☎ 031-590-4605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