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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