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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 감면

지원 조건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가유공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무연고 행려자] ○ 방문신청 : 시청 공문 제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07